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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환불 NO!” 휴가 울리는 펜션-렌터카

2012-06-28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휴가철을 맞아 펜션이나 렌터카 예약을
알아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엉터리 약관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속이는 업체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이나 렌터카
예약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엉터리 약관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속이는 펜션과 렌터카 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정훈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초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한 직장인 권모 씨.

사정이 생겨 예약 3일 만에 취소했습니다.
펜션업체는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INT : 권모 씨 / 펜션 예약 피해자]
자기네들 규정이 그렇게 밖에 안되니까 너네가 이해를 해라
자기네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불쾌하고...

공정위가 정한 표준 약관에 따르면 예약한 뒤
일주일 안에만 취소하면 소비자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환불을 거절한 5개 펜션 예약 사이트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렌터카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제주 지역의 일부 렌터카 업체는 처음에 요금을
뻥튀기했다가 마치 이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할인률을 부풀린 5개 렌터카 회사에는
총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INT : 곽세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제주지역의 경우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고
표준약관을 제정한 이래 상당히 보급됐음에도
여전히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펜션, 렌터카를 사용할 때는 어떤 회사인지,
조건은 어떤 지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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