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내곡동 사저 특별 검사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지만
나라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말에 대선 전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흔쾌히 수용했을까요?
먼저 이용환 기잡니다.
[리포트]
[인터뷰: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회가 정부로 보낸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특검 수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자신이 관련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청와대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결국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이번 특검법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을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위헌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수용한 만큼 민주당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에 대해 여야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대통령께서 통큰 결단을 해주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인터뷰: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
"특검법을 수용한 것은 만시지탄인 감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 것은 다행입니다."
청와대는 위헌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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