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뭐니 뭐니해도 불황에는
값이 싼 게 인기를 끄나 봅니다.
항공권도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 떡이란 말은
여기에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의태 기잡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재순(가명) 씨는 오는 10월 괌에 다녀오기 위해 국내 한 저가항공사에서 항공권을 샀습니다.
정상운임보다 20% 싼 60만원짜리 할인항공권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지난 5월 항공권을 취소하려하니 위약금으로 15만원을 내라는 항공사측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5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충분히 재판매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5%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갔죠."
특히 저가항공사에서 많이 판매하는 절반가격 이하의 특가할인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아예 환불이 안됩니다.
일부 외국계 저가항공사들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당연히 되돌려 줘야 할 유류할증료, 세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유류할증료나 세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락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가항공사들은 소비자들이 구매시 이런 약관에 동의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위약금같은)최소한의 장치가 없을 경우 특가항공권을 특정인이 싹쓸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항공권이라고 해도 과다한 환불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소비자들이 얼떨결에 이런 약관조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약관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위약금이 과도한 일부 항공사에게는 자진 시정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조만간 약관 변경도 권고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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