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승부,
만약에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가
이렇게 접전을 벌이다
득표수가 똑같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 자칫하면
재검표 시비가 붙을 수 있는데,
이 때는 무효표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예측불허의 접전,
공개가 허용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습니다.
만약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다
득표 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시민 인터뷰]
"표가 다를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더 많으면 여자 후보를
남자가 더 많으면 남자 후보를"
"나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 표결로 판가름납니다.
[인터뷰 : 성태준 / 중앙선관위 공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로 통지를 하면
국회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소한 표 차로 승부가 갈릴 경우에는
재검표 시비가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무효표의 유효 여부가
최대 논란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한 후보자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를 한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여백에 추가 기표가 되거나
한 후보자에게 중복 기표가 된 용지,
접선에 기표가 됐지만 어디에 기표했는지
확인 가능한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됩니다.
선관위는 사퇴한 이정희 전 후보가
투표용지에 포함돼있는 만큼
기표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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