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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이건 아니잖습니까]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직접 충전

2012-11-22 00:00 사회,사회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률안 5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범죄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발찌 제도입니다.
최근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간 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싶으셨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잘라낸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위치추적될 걸 뻔히 알면서 버젓이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막히게두요, 이 전자발찌란 게 휴대폰 충전하듯
성범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의 '충전지시'를 통보한다며
"이에 불응하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상자들이 배터리가 방전된 사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끔찍한 피해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실제로, 지난해 9월 초등학생을 유인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자도,
지난달 인천에서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자도,
또 지난 1일, 경기도 의왕의 한 다방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했던 40대 남자도 모두
방전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도, 경남에서 상습적으로 전자발찌의 배터리를
방전 상태로 뒀다는 이유로 성범죄자가 구속됐습니다.

성범죄자 스스로 전자발찌를 충전하게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범죄는 일순간에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지요.
허술한 방책으로 성범죄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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