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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환희-준희 어떡하라고…” ‘최진실 법’ 아이들 돌보는 권리는 누가?

2013-01-06 00:00 사회,사회,연예,연예

[앵커멘트]

(남) 유명을 달리한 조성민 씨와
고 최진실 씨 사이에는
13살, 11살난 자녀가 있습니다.

(여) 유일한 친권자였던 조씨의 사망으로
남겨진 두 자녀를 누가 돌보게 되는 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현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어머니 최진실씨에 이어
아버지 조성민씨마저 잃게 된
환희와 준희.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서
법적으로 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강남훈 / 변호사]
"친권자가 모두 사망하게 됨에 따라 후견이 개시되는데
1차적으로 조성민씨의 유언을 따르게 되고,
유서가 없을 경우 조부모와 외조부모 중 최연장자가 됩니다."

올해 68세인 최진실 씨의 어머니
정옥숙씨가
67세인 조씨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씨가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은
친족이나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청구할 경우
법원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씨의
아버지가 병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환희와 준희가
그동안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정씨가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08년 최진실씨가 사망하자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으나
논란이 일자 모두 아이들 외가에 이양한 뒤
친권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씨 사망으로
조씨가 친권을 다시 찾게 되자
반대 여론이 일면서 발의됐던 일명 '최진실법',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조씨는 이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아이들 후견인이 정해지게 됩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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