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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문 열고 난방 했다간 최고 300만원 과태료

2013-01-05 00:00 경제

[앵커멘트]

연일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급 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장사하는 가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러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백미선 기잡니다.



[리포트]

저절로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영하권의 추위.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상점 문들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자동문이 안 닫히도록
아예 고정시켜 놨습니다.

[스탠드업: 백미선 기자]
"이 골목에 있는 상점 스무 곳 가운데 다섯 곳이
난방기를 켜고 문을 열어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상점 직원]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세요. 열어놓으면 '어, 뭐지?' 하고 가볍게 한번 들어왔다 나가실 수 있는데..."

과연 손님들도 같은 생각일까.

[인터뷰: 정경숙(31)/ 인천시 선학동]
“손님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놔도 닫아놔도 상관은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으면 에너지 낭비가 되니까 그게 문제죠”

다음주부터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상점들은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 여름 에어컨을 켜놓고 문을 연
상점을 단속했을 때처럼
상인들은 또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B 상점 주인]
"요즘은 관광객들이 적게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내고 한다고 하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거죠."

정부는
늦은 오후부터
네온사인을 켜놓는 업소와

실내 온도가 20도 이상인
대형건물도 함께 단속합니다.

하지만 상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한
단속이 실효를 거두긴 힘들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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