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중국어선 단속법안, 본회의 상정도 못 된 채 ‘어영부영’

2012-04-30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사실 물리적으로
그 많은 중국 어선을
다 감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번 걸리면 적어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문젭니다.

계속해서 이용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우리 해경이 중국어선 선장에 사망한 뒤
정부는 법안 하나를 국회에 내놨습니다.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될 경우
기존 벌금 최고액은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걸 최고 2억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2번 이상 단속될 경우 벌금 최고 한도 안에서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어획물과 어선 등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어획물을 처분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물리적 단속을 강화하는 것보다 경제적 제재가 오히려 더 단속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초 총선 국면 속에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수많은 중국 어선을 다 감시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내일 청사로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들여
유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