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즌이 임박했습니다.
잘 알고 챙기면
13번째 월급, 또 하나의 보너스가 되고
모르고 대충 넘기시면
큰 낭패보십니다.
하임숙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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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동에서 삼남매를 키우는 이숙현 씨는
곧 있을 연말정산에서 작년보다 목돈을
더 챙길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인터뷰 : 이숙현/세 자녀의 엄마]
"안 그래도 아이들한테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었는데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해주신다고 하니 좋네요."
올해부터 다자녀 공제혜택이
배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혜택도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턴 암환자처럼 항상 치료해야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도
나이가 빠지는 대신
장애인인 며느리나 사위도 포함됐습니다.
"안경이나 보청기처럼 의사의 처방을 받은 의료기기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헷갈리는 항목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되지만
형제자매가 쓴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학원수업료도 본인은 전액 공제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안됩니다.
퇴직자가 퇴사후에 낸 기부금, 개인연금저축은 공제가 되지만
그 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텨뷰 :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잘 모르고 과다청구했더라도 최고 2배에 가깝게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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