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얼마 전 조계종 승려들의 도박 화면이
생생하게 공개 돼 파문이 일었죠.
검찰이 도박에 가담한 승려들과
이 현장을 몰래 촬영한 또 다른 승려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전남 장성군의 한 관광호텔 스위트룸에서
조계종 승려 8명이 판돈 백만 원이 넘는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세븐 포커를 다루는 솜씨가 능수능란합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이 영상을
지난달 성호스님이 공개하면서
불교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박을 주도한
조계사 전 주지 토진스님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승려 5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죄는 벌금형이지만
스님들이 불교신자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CCTV를 설치해 도박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백양사 보연스님과 업자 1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보연스님은 백양사 주지 임명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반대파 승려들을 공격하기 위해
도박 장면을 촬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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