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집행유예 국민신뢰 훼손” 엄해진 법원…엎드린 총수들

2012-06-19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최근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자,
해당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해
편의를 봐주면서도,
선고는 전과 달리
엄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까지.

이들은 모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최근 법정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회사에
많게는 수천억 원의
피해를 끼쳤지만,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심 재판만 대부분 1년이 넘게 걸리는 등
‘늑장 재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 이종식 기자]
하지만 법원이 기업가들에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던 예전과 달리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되고
과감히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
이호진 전
회장은
징역 4년6 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탭니다.

기업인 엄벌 추세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
두산그룹 회삿돈 횡령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재판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만들어져
고무줄 형량이 줄어든 것도
한몫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 법원 관계자]
“양형기준표가 생기면서 횡령 배임 같은 범죄는
(피해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면 실형이 선고되는데
100억 원 이상 넘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방법이 없죠.”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 상영 이후
법원이 국민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인 재판에서 엄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종식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