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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표준약관 부재” 펜션 예약취소 수수료 논란

2012-07-26 00:00 경제

[앵커멘트]
본격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은 펜션을 많이 찾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약을 해놓고 취소를 하려면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하는데요.


정작 펜션 사장님들은
손님들이
너무 자주 예약을 취소해
장사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창원 기자가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에 사는 장영규 씨.
지난달 26일 강화도의 한 펜션을 예약했다가
태풍 때문에 이용 전날 취소했습니다.

장 씨는 펜션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수십번 연락해 겨우 절반을 받았습니다.”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대부분의 펜션업체들은 손님에게 잘못이 있다며 위약금을 물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인기 펜션업체 90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한 푼도 돌려 주지 않는
업체가 85개나 됐습니다.


“(펜션) 업계 공통의 표준약관이 없다보니 업체들이 임의대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하지만 펜션 주인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쉽게 예약을 취소해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주말에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면 빈 방으로 둘 수 밖에 없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다 빚내서 하지 자기 자금 갖고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공실이 생기면)
광고를 다시 해야 하고 결국 가격이 상승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주5일제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펜션.
하지만 펜션산업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취소 수수료 규정이 필요합니다.

채널A뉴스 김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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