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혼할 때
자녀 양육비를 얼마로 할 지를 두고,
부부는 물론 자녀들까지
또 한번 상처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법원이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간단명료한 양육비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종식 기자가 직접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이혼할 때 양육비를 서로
얼마씩 부담해야 할까요.
이런 애매한 것을 서울가정법원이
처음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공표한
양육비 기준표입니다.
표의 가로가 자녀 나이고
세로가 부모의 소득을 합친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13살이고
부모 소득이 합쳐 550만 원이라면
양육비는 월 평균 127만7천원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비슷하고
아내가 아이를 키운다면
남편은 양육비의 절반인
64만 원 정도를
매달 보내줘야 합니다.
남편이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 양육비의 절반은
부담하도록 해
부모 한쪽이 과중하게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정모 씨는
남편과 1년 째 이혼소송 중입니다.
7살짜리 아들 양육비 문제로
남편이 합의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최소 월 8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절반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모 씨/남편과 이혼 소송 중]
“(남편 월급이) 대기업 과장 월급 정도.
500만 원 안 넘을 정도.
한 달에 80만 원에 내가 양육하는 걸로 했는데
절대 그것은커녕 (양육비 안 주겠다고)
이혼 자체도 부인하고 있으니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처음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이 기준표 대로라면
정 씨는 남편에게서
평균 월 99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둘이면
이 기준표 금액의 1.8배를,
셋일 때에는 2.2배를 곱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수준 차이를 감안해
2개의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현실에 맞는 적정한 액수의 양육비가 될 것이고
양육비 재판에 통일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은 앞으로 물가 수준 등 현실에 맞게
기준표를 계속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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