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학교 폭력, 부모-선생님도 책임

2011-12-28 00:00 정치,정치

이런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가해 학생은 물론
부모와 학교까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혜림 기잡니다.

===============================================

정신지체 2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2006년 강릉한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바보라는 친구들의 놀림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소풍 때는 수영도 못하는 김 씨를 물에
빠뜨릴 것처럼 장난을 치고
겨울철엔 난로에 데워진 동전을 줍게해
화상을 입혔습니다.

급기야 김 씨는 이듬해 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씨 가족들은
이유 없는 폭행과 집단 괴롭힘을 이유로
친구들과 그 학부모 14명과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7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 모두가
가해 학생 가족들에게
5천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1년여간 지속적으로 놀리고 때리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집단 따돌림"이라며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집단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행위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뉴스 배혜림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