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자동차 보험료,
잘 몰라서 더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하루 종일 접속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정혜진 기잡니다.
[리포트]
외국에서 살다 온 임지환 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해외에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 임지환 / 자동차보험 가입자]
"스웨덴에서 4년간 거주했는데 추가로 할인이 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임씨처럼 잘 모르고 보험료를 더 내진 않았을지 궁금하다면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환급조회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환급 조회가 화제가 되면서
이 사이트는 하루 종일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인터뷰-박진호/보험개발원 홍보감사팀장]
"오늘 과납 보험료 확인하는 사이트가 평소에는 6천 페이지뷰인데 오늘은 1천300만 페이지뷰로 폭증했습니다."
대표적 환급 대상은
차를 두 대 이상 갖고 있을 때
무사고 이력이 유리한 차량의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운전병이나 회사차를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외에서 보험 가입 기간이 누락됐거나
해외로 가기 전 무사고에 따른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대리운전 사고나 보험사기피해로
보험료가 할증됐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경력이 3년이 넘으면
운전병 등 과거 운전 경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환급대상으로 확인되면
보험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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