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미국에 입양된 한국 아기가 절차상 문제로
양부모와 이별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미국 난민센터로 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아기는
한국인 미혼모의 딸 세화.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아기는
열흘 만에 미국인 부부에게 넘겨졌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기의 기구한 운명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세관은 비자가 잘못됐다며 일단 입국을 거부했고,
아기는 10시간 조사 끝에 양부모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입양이민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정부는 아기가 사적인 입양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육권 박탈에 나서면서
아기에 대한 격리조치와 가족 상봉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대해 양부모는 세화가 이미 가족이라며
양육권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녹취 : 양부모 측 변호사]
“한국 정부는 이 아기가 매우 훌륭한 가정에서 최상의 삶을 살게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입양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법정공방 끝에 이 아기를
난민센터로 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세화의 운명은 센터의 결정에 달리게 됐습니다.
채널A뉴스 이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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