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매달 두번씩 쉬어라,
전북 전주시가 이틀 전에
이런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구멍 가게 같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서울도 같은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민지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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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인터뷰]
양완수/서울시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 보호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자치구 실정에 맞게"
현재 서울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는 64곳,
SSM은 2백60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이
매달 일요일 하루를 포함해
이틀을 쉬고,
매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문을 닫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가 만든 기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스탠드업 : 정민지 기자]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영업 제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움직임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전북 전주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가 통과됐고,
광주시와 강원도,
경남 진주, 전북 익산시 등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SSN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규제라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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