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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삼성, 애플과 특허소송서 사실상 승소

2012-08-24 00:00 경제

[앵커멘트]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 관심이 쏠렸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한국 내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여) 서울중앙지법은
두 회사가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의 침해 정도가 좀 더 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남) 하지만 사활을 건 두 공룡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버츄얼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세계 아홉개 나라에서
50여건의 크고작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일 미국에서 내려질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유럽과 호주에서는
판결이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

애플은 독일에서
삼성이 제기한 3건의 특허 침해 소송들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삼성이 갤럭시 탭을 둘러싼 소송에서
애플에 역전승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법원도

각각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법원의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고,
앞으로 남은 판결들은 어떻게 될 지,

성시온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1년 넘게 벌여온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두 회사 모두
상대방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문성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바운스백 기능 관련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상
삼성의 승리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삼성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통신 기술의 특허 침해 주장을
인정받은 반면,

애플의 핵심 주장인
디자인 특허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침해 판결이 내려진
삼성의 특허 2건은
아이폰 4S는 물론,
새로 내놓을 아이폰 5 등
애플의 새 제품에도 적용된 기술.

삼성이 추가로 소송을 낼 경우,
애플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재판부가
유일하게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운스 백' 기술은
대체 기술이 나와
삼성은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바운스 백은 손으로 화면을 끝까지 움직이면
마지막 화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원위치로 튕겨 나오는 기술입니다.

이번 판결로 두 회사 모두
특허 침해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보관하고 있는 제품도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
삼성의 갤럭시 S2와 갤럭시탭 10.1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구형 제품이어서
소비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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