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성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앞으로는 보다 넓게 알려집니다.
성 범죄에 가장 취약할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도
성 범죄자의 정보가 통보되는데요.
어린이 성 범죄 근절에
제대로 된 효과가 나길 바랍니다.
채현식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교 주변, 반경 1km 안에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6명이 살고 있지만
해당 학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화녹취:00초교 관계자]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요? 뉴스를 통해서는 알고있었어요. 그런데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시는거네요?) 네.
여성가족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 교장에게도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최수영 / 여성가족부 사무관]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거나
또는 재범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범죄자 정보공개 대상으로 추가된 28개 지역 7백여 개
교육기관에는 새로 등록된 성범죄자의 인상착의와 주소 등이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전화녹취: 00유치원 원장]
"저희가 기사님을 채용하거나 할때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그런 분들의 정보를 알고 채용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흑백으로 돼있던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도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칼라로 바뀝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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