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항공사마다
'초저가'나 '특별 할인'을 통해
고객 모시기에 나섰는데요.
이 '저가 항공권'의 이면을 들여다보니
부가로 붙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불이나 교환이 안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한정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경선 씨는
저가 항공권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얼마 전 특별 할인 항공권을 구매하고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 특별 약관에 명시 되어 있어 절대 환불은 안된다는 거에요.
발권도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결국 김 씨는 이용하지도 못한 항공권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했습니다.
지난 6월 공정위가 일부 항공사에 '특판 항공권'에 대한
약관 시정을 권고한 이후에도
여전히 항공사들은 '특별 약관' 조항을 만들어
환불이나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권'이라고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한 외국계 저가 항공사의
특별판매 항공권 가격은 5만원.
그러나 짐을 부친 뒤 앉을 좌석을 고르고
기내식까지 이용하게되면 5만 원이 추가 됩니다.
여기에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항공료는
13만원에 육박합니다.
"5만 원은 비행기 표 자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하물을 부치고 식사와 좌석을 지정하면 금액이 추가됩니다."
올 9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저가항공권 관련 피해 사례는 모두 53건.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셉니다.
'특별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부가비용이나 특별 약관을 내세우는
항공사들의 얌체 영업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소비자 피해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한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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