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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7월 31일 미리보는 동아일보

2012-07-31 00:00 문화,문화

1.
열 세살 미만의 여자 어린이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의 공소 시효가 모레부터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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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레부터는 교사와 학생,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처럼
상하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 추행은
피해자가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전과가 있는 미성년 성 폭행범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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