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갈비에 갈빗살이 전혀 없다면
진짜 소갈비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갈비에 값싼 다른 부위가
섞여 있다면 어떨까요?
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
판결 내용을 이상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내의 한 갈비집.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특선양념구입니다.
그런데 이 메뉴에 포함된 갈비는
100% 갈비가 아닙니다.
갈빗살이 일부 붙어 있는 뼈에
식용접착제를 이용해
값싼 부채살 등 다른 부위를 붙여 만들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점심특선이요“
“갈비인 줄 알고 드신거죠?” “네”
갈비로 믿고 먹은 손님들과 달리,
식당은 메뉴에서 갈비라는 표현을 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뼈는 갈비인데 갈빗살도 있고, 다른 부위도 섞였고,,
손님들의 기대와 달리 갈빗집이 이렇게 접착갈비를 팔고도
당당한 건 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법원은 최근
갈비뼈에 부채살을 붙여
특선갈비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이 갈비집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부위를 붙였더라도
갈빗살이 더 많이 포함됐다면
‘갈비’라고 표시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속은 기분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믿고 먹는 건데 안좋죠”
더군다나 현장 단속으로 증거물을 수거해서
정확히 양을 측정하지 않는한
진짜 갈빗살이 절반 이상 포함됐는지 검증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갈빗살이 약간 섞인 접착 갈비를
속여 팔아도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인데요,
사회부 윤성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진짜
갈빗살이 다른 부위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붙어 있으면 갈비로 볼 수 있다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문제의 식당에서
구입한 포장 갈비인데요,
육안으로는 어디까지가 갈빗살이고,
어디까지가 부채살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접착 갈비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계란흰자와 감자전분 등을
섞어 만든 푸드바인드라는
식용 접착제를 이용해 만듭니다.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소비자들로서는 찜찜할 수밖에 없죠.
양념으로 버무리고 나면
구분은 더 힘들어지는 데요,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 북부지법
판사들마저 해당 식당을 회식장소로
자주 이용해왔지만 기소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갈빗살이 약간 붙어 있는 갈비뼈에
가격이 1/3에 불과한 부채살이나
앞다리살을 붙이고 나면
정확한 비율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무죄 선고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갈빗살이 전혀 없는 갈비뼈에
앞다리살만 붙인 이동갈비 판매업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갈비살이 섞인
경우에는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접착 갈비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소갈비는 당연히 100% 갈빗살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과 판매 관행에 대해
어이없어하는 반응입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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