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고
반대로 중,대형차를 사면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예를 들어보죠,
1km를 주행할 때 CO² 배출량이 40g 이하인
전기차 '레이'를 구입하면 300만 원을 받습니다.
'모닝1.0'은 120만 원을 받고
120g 이하인 '아반떼 1.6GDI'와 'SM3'는 80만 원
'쏘울 1.6'과 '포르테 1.6'은 4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반대로 부담금을 오히려 내야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CO² 160g 이하인 '쏘나타 2.0'은 30만 원을 내야하고,
'SM7'과 '알페온 2.4'는 70만 원을 내야합니다.
'에쿠스 리무진 5.0'은 130만 원,
그리고 '베라크루즈 3.8'과 '체어맨W 5.0'은 무려 150만 원의
부담금을 냅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중대형차 비중이 80%가 넘고
이에 따라 대기환경 오렴이 심하다며 보조금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9월 보조금과
부담금의 정확한 액수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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