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는 11월부터 택시를 타거나 시외 버스에 앉으면
모든 좌석에서 반드시 안전 띠를 매야합니다.
승객이 안 매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이런 규제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임수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 버스,
안전띠를 맨 승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 황수하/김포시]
"안하는게 습관돼서 안하게 돼요."
11월부터는 시외, 전세버스와
서울-경기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합니다.
[인터뷰 :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
"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뒤 확인하도록 하였다."
택시를 탈 때도 기존에는
앞좌석 승객만 안전띠를 매야했지만
이제는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다만 일부 승객이 서서가는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제외됐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단속이 실시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되면
사업자는 50만원,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버스나 택시기사들은 정차 할 때마다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기도 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불만입니다.
[인터뷰 : 김덕성 /버스기사]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일일이 참견할 수도 없어요."
[인터뷰/김종남/택시기사]
"매라고 했는데도 안 매면 별 방법이 없어요."
안전띠가 생명띠인 건 분명하지만
안전띠 착용을 유도하는 다른 방안도 필요해보입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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