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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달라진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자

2012-12-11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연말정산철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경기 살리느라
9월부터 월급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을 줄였기 때문에
환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류원식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 땐
월세, 직불카드, 유학비 등에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사는 근로자를 위한 월세 공제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의 미혼 직장인이
월세 70만 원을 낸다면
한도인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아
45만 원 정도를 환급 받게 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던
전세금이나 보증금 소득공제도
지인에게 연 4% 이상 이자로
빌렸을 경우로 확대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로 그대로지만
체크카드는 30%로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연말까진 체크카드를
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은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한도액에 추가로 100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학생 교육비 공제 조건도 완화돼
고등학교와 대학 유학생은
교육비 영수증과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초·중등생은 부모 등과
해외에서 1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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