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요즘 홈쇼핑이나 통신 판매를 통해 보험 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을 적은 보험증서을 늦게 받아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이 계약 당시의 설명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 유 모씨.
지난 9월 비과세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지만.
계약내용을 적은 보험증서 등 관련 서류를 한 달 넘게 받지 못했습니다.
3번의 독촉 끝에 서류를 받았지만 계약당시와 설명이 달랐습니다.
[INT 유모씨/보험계약 피해자]
“(서류를)
막상 받고 보니까 처음에는3년만 넣어도 원금보상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회사로 전화해보니까 3년이 아니고 5년이 지나야...”
보험 가입자가 보험 관련 서류를 늦게 받아
제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8개 보험사의 보험 관련 서류의
교부시기를 조사한 결과, 보험계약자의 36%가
계약일로부터 7일 이후에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험표준약관은 보험계약 취소가능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훓어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상품을 팔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SYC 보험업계 관계자]
청약 시점에 상품 설명과 청약철회제도에 대한 안내 등
완전 판매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도록
현재 계약당일부터 시작되는 계약철회기간 시점을
서류를 넘겨받은 날로 고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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