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막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 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들은
여전히 모든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이 법 조항들을
명확히 교통 정리해놓지 않으면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큰 혼란이 일게 생겼습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
공직선거법 93조1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트위터 등을 이용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쓰인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한
이 조항의 일부 표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인터넷을 규제한다면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해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윱니다.
[전상현 헌법연구관]
“추후반영”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총선부터
트위터나 블로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위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은
다른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254조에 따라
징역형 등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이 이 조항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의 여러 조항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계속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