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사고가 나면
어떻게 알았는 지
견인차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당황한 운전자들은
이런 재빠른 서비스에 고마워하다
나중에 청구되는 턱없는 요금에
기분이 확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그 현장을,
이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사고가 나
차를 견인하게 된 유태용 씨.
다음 날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유태용 / 피해자]
보험회사 차가 온다고 했는데
(보험회사) 오면 줄 테니까 일단 빼자 하고…
14km 운행했는데 50만원 달라는 거죠. 황당하죠.
부끄러워야 할 견인 업체는 오히려 더 뻔뻔합니다.
[해당 견인업체]
사장님은 나름대로 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시청이든 뭐든 민원 넣으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우리는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이처럼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지난해에만 501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 유형은 과다한 청구 요금이 가장 많았고
견인 중 파손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현윤 / 소비자원 자동차팀장]
소비자들이 다급한 상황을 견인사업자들이 악용을 해서
소비자가 과도하게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정한 견인 운임은
10km에 51,600원.
30km까지 가도 85,100원이면 됩니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경우에는 10k까지는 무료 견인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선 전화한 통이면 휴게소나 영업소까지
무료로 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득이하게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엔
믿을만한 정비소를 명확히 말하고 현장에서 요금 확인증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명선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