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A]조기유학 자녀 학비도 소득공제 받는다

2012-01-06 00:00 경제

[앵커멘트]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기유학 자녀에게 보낸 학자금도 소득공제 받는 등
바뀌는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하임숙기잡니다.

===============================================

올해부터 초등 및 중학생 자녀가
해외 유학길에 낸 등록금과 수업료에 대해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비와
초중학생이라도 부모와 함께 유학하다 혼자 남았거나
예체능계 특기생의 학비만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권성희 / 중학교 1학년 유학생 자녀 둔 직장인]
"그렇지 않아도 가정경제에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바뀐다고 하니 정말 좋네요."

내년 말까지 만15~29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근로소득세를 3년간 전액 면제해줍니다.

연봉 3000만 원인 미혼자인 경우
많이 받으면 160만 원 정도 연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조건과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올해 대출받은 사람은
만기 15년 이상, 대출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빌리면
1500만 원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됐습니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곳에 대한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크게 늘렸습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