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에서
경찰은 범행 현장을 찾아내는 데
무려 1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경찰에게 위치 추적 권한이 없었던 게
큰 원인이었는데요,
서울 경찰과 소방본부가 까다로운 법을 안고치고도
당장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연 기잡니다.
[리포트]
112 상황실에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긴급 상황이 확인되자 경찰은 곧바로 119에 연결해
위치 추적을 요청합니다.
"확인된 위치는요, 서울시 서대문구...."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가 한 초등학교 앞으로 확인돼
경찰이 이 일대에서 수색을 펼쳤습니다.
현재 위치정보보호법은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본부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112 걸려온 긴급신고전화를
119와 3자간 통화로 동시 연결해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 강일원 112 신고센터장]
"통신수사하고 출동하는 데 한시간 가량
걸렸는데, 이제 5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추적은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는 여전히
위치추적 공조가 안됩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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