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런 깡통주택 문제는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새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크게 떨어지자,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며
건설사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사와 은행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해 집값이 분양가보다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아파트가 완공됐지만
단지 주변에 학교, 공원, 교통시설 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자
계약자들은 입주를 미루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약속한 조건과 다르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와 광고에서
'광고 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 김희정 / 아파트 계약 소송 제기자]
“광고지를 보고 선택을 해요.
거기에 미사여구 갖은 공사를 다 껴맞췄는데
그건 계약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받는 사람들은 뭘 보고 분양받습니까.”
더 큰 문제는 연체이자입니다.
은행이 입주를 조건으로 중도금을 대출해줬는데
소송을 진행한 사람들이 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비슷한 소송이 90여 곳에서 제기됐지만
아직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아파트까지
깡통으로 전락하는 시대,
한 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내집'이
이제는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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