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매년 7천명에서 9천명 수준으로 모두 4만 3천8백34(서른네)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천18명, 서울
9백 29(스물아홉)명 등의 순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3회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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