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 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히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자체는 법이 발효되면 택시업계를 도와야 하는 만큼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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