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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택배 ‘카파라치’ 일단 제동…논란은 계속

2012-06-28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택배는 영업용 차량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 영업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용 택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카파라치'제도를
서울시가 시행하려고 했는 데,
서울시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석원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가 불법 자가용 택배에 대한
카파라치 제도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자가용 택배차량은
전체 택배 차량 3만 7천여 대 중 1/3이 넘는 상황.

대안 없이 신고포상제도부터 도입하면
큰 혼란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 모씨 / 자가용 택배업자]
"당장 카파라치(신고포상금제)가 시행이 안돼서 안심은 되는데
정부에서 증차계획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카파라치 제도 도입과 별도로
자치단체의 자가용 택배 단속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과 남양주에서는
하루 동안 45대가 단속됐습니다.

택배업계는 최후의 수단까지 불사할 분위깁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
"이거 택배 세우자는 얘기거든요?
세우자면 우리가 세울 거예요 막말로.
자가용 차량 단속해서 그 사람들 그만두면
누가 배송하라고 지금 당장."

국토해양부는 올해 안에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간 이해관계가 장애물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언제 정확하게 될지는 저희도 잘 몰라요.
반대하는 용달업계 등이 있어요 그분들하고도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당장의 택배 대란은 막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석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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