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에 사용되는 불법 보형물을
만들어 수도권 지역 병원 백여 곳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기경찰청은 공업용 실리콘으로
보형물을 만들어 성형외과와 비뇨기과에
판매한 혐의로 43살 신 모 씨를 구속하고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일부 보형물에선
페인트나 창문 코팅제 원료로 사용되는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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