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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선거법 위반’ 박주선 네 번째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2012-07-17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세번 구속됐지만
세번 다 무죄로 풀려났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오늘 네번째로 구속됐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박 의원은 19대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도
추가하게 됐습니다.

채널 A 제휴사인
광주일보 김일환 기잡니다.


[리포트]
광주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 박주선 의원]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가지고 동구 박주선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며
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재판부는 사나흘간 영장 발부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35분의 심문 끝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옷로비사건 등으로 3번 구속됐다가
3번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네번째 구속입니다.

박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광주일보 김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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