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30년간 운영하던 동생의
간장게장 식당과 비슷한 간판을 달고
마치 동생 식당인 것처럼 행세한
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니가 앞으로
동생 식당과 같은 상호를 쓰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식당은 지난 9월
서로 손님을 유치하려다 식당 종업원끼리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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