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하는 분 많으시죠.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아직은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이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선크림을 구입한 송모 씨.
유명한 사이트라 믿고 샀지만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송모 씨 / 피해자]
"유통기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믿고 구매했는데
사고 보니까 2년이 다 된 상품이었고 제가 쓰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어서..."
송씨가 본 해당 제품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사용기한에 대한 얘긴 없습니다.
두부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두부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싶으면 제품을 사서 보라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사전에 필수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화장품은
제품특성과 사용방법 등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는 8월 18일부터는 사용기한, 제조국 등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성경제 / 공정위 전자거래팀장]
소비자가 제품구매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게됨에 따라서 비교 탐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게 되고 교환과 환불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해당 회사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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