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가성을 떠나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너무 엄격하다”는 반론이 컸지만
고집스럽게 살려놓은 게
바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김영란 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용환 기자가 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리포트]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공직사회에서 떡값이나 촌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든 없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0만 원 이하라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형법은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전관예우를 거부한 채
대학에 머물다가 발탁된
김 위원장.
그의 맑은 공직사회 만들기는
적잖은 난관을 헤쳐왔습니다.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그가 ‘청탁 금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탁이 아니라 건전한 의사소통일 수 있다.”
“어디까지가 청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연고관계가 없어서 소외된다는 그런 식의 불공정한
패배의식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그런 단순한 열망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원자였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간접적으로 김영란 위원장이 그런 일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고, 저한테는 직접 왜 빨리 추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의 높은 벽 때문에
외롭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거니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지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란 법’은 11월쯤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통과시킬지,
이유를 대며 수위를 낮출지 궁금합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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