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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내역 없이 쓰는 ‘쌈짓돈’?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돈인가

2013-01-24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게 특정업무경비 횡령입니다.

(여)실무자들을 위한 경비를 용돈처럼 썼다는 건데
이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특정업무경비가 뭐고 왜 논란인지,
류원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이동흡 후보자가 자신의 MMF 계좌로 돌려 썼다는 특정업무경비.

수사, 감사, 조사 등 법으로 정해진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쓰입니다.

매년 예산이 늘어 올해엔 6천5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찰이 4천4백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국세청 470억 원, 검찰도 400억 원을 씁니다.

이 경비가 문제가 되는 건
개인에게 월 3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

이렇게 증빙 없이 지급한 돈이
지난해의 경우 전체의 87%에 달합니다.

공무원 쌈짓돈으로 쓰일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매해 예산안 심사 때마다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보다 50%나 늘였다가 문제가 됐고,

[김기식 의원 / 공정위 예산안 심사(지난해 11월)]
르네상스호텔,리츠칼튼호텔에서 누굴 만나서
조사했겠어요. 이건 명백히 용도 변경해서
위원장 포함한 간부들 밥값으로 쓴 겁니다.

관행이라며 수십억 원을 증액한 대법원도 논란거리였습니다.

[박영선 의원 / 대법원 예산안 심사(2011년 11월)]
“대법원장님 취임하신다고 특정업무경비를
50억씩 인상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특정업무경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수증 미첨부 내역을 따로 기록했는지,
장차관 등이 월정액 경비를 쓰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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