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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美 정부 인사검증 철저…허위진술 땐 감옥행

2013-02-05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박근혜 당선인이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의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검증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여)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미국의 사전 인사검증 단계는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송찬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2010년 7월 도입한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200개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서에는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공식문서가 아니고,
허위로 작성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상휘 /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최소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공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기술 자체가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 정부 공식문서인
신원조회문서 '에스에프(SF)86'에는
의회가 요구할 경우 공개가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면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 검증이 철저하다 보니
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문성을 검증하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인터뷰: 이창원 /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식 제도는 사전 검증에서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자질을 개인사부터 모든 것을 검증하고
통과한 사람은 청문회 단계에서 역량 위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으로 유력했던 한 인사는
사전질문서 단계를 통과했지만,
부적절한 재산 형성 과정이 뒤늦게 밝혀져
급히 다른 인사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전 검증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상속을 받았거나 배우자가 산 부동산 등은
사전 질문서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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