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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만24세 이하 주류광고 출연금지’ 법안 발의 논란

2012-07-23 00:00 경제

[앵커멘트]

맥주 광고에 등장하는
스포츠 스타 김연아와 탤런트 김수현.

이런 젊은 스타들이 등장하는
광고를 보면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로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젊은 스타들의 술 광고가
청소년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만 24세 이하의 일반인이나
운동 선수, 연예인은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정렬 기잡니다.



[리포트]

김연아가 모델로 나오는
맥주 광고입니다.

경쟁사 광고에는
인기 탤런트 김수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광고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등
국회의원 36명이
TV 술 광고의 모델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서입니다.

법안은
운동선수와 연예인은 물론
만 24세 이하 광고 모델의
TV 술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청소년 음주를 줄일 수 있다며
환영합니다.

[전화인터뷰 : 이해국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정책이사]
"(해외에서는) 그런 광고에 노출됐던 청소년이 나중에 술을 먹는 연령이나 양이 더 많다는 여러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선
아예 TV 술 광고를 금지하거나
업계 자율로 운동 선수나 연예인의
출연을 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인터뷰 : 홍성혜 / 서울 남현동]
"특정 연예인을 보고 그 브랜드의 맥주를 마시는게 아니고"

[인터뷰 : 임정모 / 서울 왕십리동]

술을 끊게 하는데는 그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주류업계도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전화인터뷰 : 주류업계 관계자]
"모델을 고를 때 선택의 폭이 제한이 되겠죠, 많이. "

소비자들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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