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현직 부장 판사의 기소 청탁 논란,
여러분은
과연 기소 청탁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 법조계에는 이런 청탁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직 검사와 판사들의 증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가로 돈을 주지 않고
청탁하는 전화만 해도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식, 이건혁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 주진우 / 시사인 기자 (지난해 10월 '나꼼수' 방송)]
“검사한테 직접 김재호 판사가 빨리 기소를 해달라 기소를 하면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청탁을 넣습니다."
[녹취 : 나경원 / 전 국회의원]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당연히 기소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소 청탁을 한 적은 없고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양측이 고소로 맞선 기소청탁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청탁과 관련한 법조계의 현실은 어떨까?
전현직 검사들은 간접적인 청탁은 여전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화인터뷰 :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기소해 달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건 드물죠. ‘진짜 이거는 엄벌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죠. 선처해달라는 부탁이 제일 많죠. 제일 많은 건 구속 좀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이죠).”
윗선을 통해 담담 검사에게 압력을 넣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내가 며칠 동안 고생해서 수사한 건데 ‘왜 불구속 하느냐’고 그러면 (간부가) ‘알았다’ 그러고서는 하루 이틀 지나서 ‘위에서 하도 XX한다’ 그러면서 ‘하나 정도, 이 놈만 불구속해라’는 식이죠.”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 오래 근무한 판사에 대한
지인들의 청탁도 일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전화인터뷰 : 수도권지역 현직 판사]
“지방은 느슨할 수 있겠지요. (지역) 변호사들이 어떤 부장판사는 주문이 왔다갔다 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여부나 유무죄까지 억지로 뒤바꿔야하는
청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 서울지역 현직 검사]
“청탁을 받고, 안 되는 것을 기소해도 사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당연히 다투고 무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담을 안아 가면서까지 (기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탠딩]
현행법상 청탁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부정한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국민권위원회는 이러한 법의 구멍을 막기 위해 최근 부정한 청탁 전화가 오가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부패방지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이건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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