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공립대학들은
13조원에 이르는
10년 치 기성회비를
돌려줘야할 판인데요.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성회비 제도를
개선하겠다지만,
학생들의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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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가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국·공립대학의 기형적인 등록금 구조는
이번 판결로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과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뒤늦게 3년 전 국회에 제출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홍구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재정총괄팀장]
“정부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등록금 확보가
용이한 기성회비에 의존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좀 더 회계가 투명해지고...”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동안 기성회비가 방만하게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을 반겼습니다.
[인터뷰 : 염동혁 / 서울대·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 참여]
“당연한 결과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반환 소송을 진행해서 더 확대시켜 나가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10년 간 기성회비에 대해
전국 52개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
최대 195만명의 줄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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