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돈은 벌써 보냈는 데 물건은 몇달째 안 오고,
오기는 왔는 데 엉뚱한 제품이 옵니다.
온 라인 쇼핑하면서
한번쯤은 겪어보셨을 일들인데요.
이런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김 관 기잡니다.
[리포트]
3달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영국의 유명 브랜드 신발을 산 전하람 씨.
배달된 신발이 자신에게 작아
곧바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쇼핑몰은
신발에 주름이 생겼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며
전씨에게 되돌려보냈습니다.
"여기 신발에 발을 한번 넣고 작아서
바로 빼고 반품을 한 거거든요, 바로 포장을 해서.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선 황당하죠. "
사이즈 확인 차 한번 신어봤다가 낭패를 본 건데,
이런 일이 타당한 건지 같은 브랜드의 정식 매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앞에 아무리 주름이 가 있다고 해도
밖에서 신지만 않았다면 교환, 환불은 다 돼요."
더 황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42인치 3D TV를 샀는데
3D TV용 안경만 오고 TV는 받지 못한 소비자,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산 뒤
공연 당일 콘서트장에 갔는데 예매가 안 돼있어 헛걸음 친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전체 4천2백여건 중 옷과 액세서리 등 패션용품 피해가
35.6%, 천5백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여행과 숙박시설 상품 피해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와 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주장을 명확히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소비자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 처리기준을 인터넷 쇼핑몰 첫 화면에
의무 게시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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