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년부터 서울에서 석달 이상 된 개를 기르는 사람은
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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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등록 번호가 기록된 식별 장치나 사진 인식표를 달아주고, 주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하는 데,
위반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지방 대도시에서 시범 시행되고있는
애완 동물 등록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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