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30일 앞둔 오늘부터
정당의 당원집회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동원 선거와 금품 등 향응 제공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이 정하는
당원집회 제한 규정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개입을 한 불법사조직에 폐쇄명령을 내리고
인터넷 상의 비방·흑색 선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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