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결혼식장 예약할 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 일단 계약을 하면 취소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이 무색하다고 합니다.
이명선입니다.
[리포트]
이윤석씨는 지난 9월
예식장 취소로 고생했던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울화통이 치밉니다.
결혼을 반 년 앞두고
예식장에 예약금 50만원을 냈는데
취소를 하려고 하자
규정상 환불은 안된다며
내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이윤석]
"6개월이나 남은거잖아요. 취소와 관련된 별다른
설명도 없었는데 계약서 확인 안했냐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상
예식 2개월 전까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예식장의 이런 횡포는 여전합니다.
[싱크 : 예식 업체]
그 시간에 다른 팀을 못받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돌려드리지 못하세요.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관련 불만 상담을 살펴본 결과
계약금 환불거부와
위약금 과다청구 불만이
총 3800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의 대형 예식업체에
결혼식 2개월 전까진
예약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약관을 시정하도록했습니다.
[싱크 : 이유태]
"서울 이외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사업자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최소한의 식사 인원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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