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새해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고,
각종 육아 혜택은 늘어납니다.
음식점과 PC방에서는
금연이 실시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잘 알아두셔서
혜택은 누리시고
주의할 점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시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내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입니다.
만 3살부터 5살까지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달 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혜택도 늘어납니다.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집니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난
개를 기르는 사람은
지정된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음식점과 PC방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되고,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최종 가격이 표시됩니다.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은
지금까지 특약 형태로 팔렸지만
새해부터는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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