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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나꼼수’ 선거법 위반 수사

2012-04-16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야권의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근신하겠다던
나꼼수의 김용민 씨가
이틀만에 활동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꼼수의 다른 두 주축 멤버가
검찰 수사를 받게됐습니다.

법을 어긴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는
선관위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유재영 기잡니다.


[리포트]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트위터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서울 노원 갑에 출마한
동료 김용민 후보를 지지하고
공개적으로 집회를 연다는 내용의 글로 가득합니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공개 집회와 연설회에 참석한 김어준 나꼼수 총수는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합니다.

[김어준 / 4월1일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 연설]
"대기업을 소유한 재벌이 아니면
정동영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이어 "여기 후보 1번(새누리당 김종훈 후보)은
감옥 갈 사람인데 왜 여기
간판달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당 후보를 공격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언론인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

서울시 선관위는
이메일 공문과 현장 경고 조치를 했지만
나꼼수 측이 이를 무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증거자료로 현장 녹취록 11건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
수사를 지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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